'비밀이야' 속삭인 뒷담화, 2년 뒤 경찰조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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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야' 속삭인 뒷담화, 2년 뒤 경찰조사 되나?

로톡뉴스 2026-06-26 12:2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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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2년 전 사과했던 지인 험담이 명예훼손으로 비화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며 시작한 지인의 험담. 2년 전 사과와 함께 끝난 줄 알았던 과거의 대화가 돌연 경찰 조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명예훼손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앞둔 한 시민의 사연을 통해, 단순 참고인이 순식간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과 그 대응 전략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심층 분석했다.

"사과로 끝난 줄 알았는데"…2년 만에 되살아난 '뒷담화'의 공포

2년 전, A씨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지인 C에게서 전해 들은 작성자. 그는 A씨 연인이 SNS에 올린 말다툼 내용까지 포함해 주변 몇몇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는 잊지 않았지만, 소문은 꼬리를 물고 B를 거쳐 또 다른 이에게 퍼져 나갔다.

1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작성자에게 연락해 왔고, “바람 핀 것은 거짓이라고 정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작성자는 즉시 A씨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반복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또다시 1년이 흐른 지금, A씨에게 고소당한 B로부터 “경찰에게서 확인 전화가 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참고인은 안심해도 된다? 천만에"…언제든 피의자 될 수 있다

작성자는 B에 대한 사건의 참고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했다. 형식은 참고인이지만, 실질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임승빈 변호사는 "질문자님은 형식상 '참고인'이라 하시지만, A의 바람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라며 "단순 목격자 진술이 아니라 본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푸른 변호사 역시 "명예훼손은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더라도 전달받은 사람을 통해 퍼질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소수의 인원에게, 비밀을 전제로 한 말일지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과 캡처본이 구명줄"…'묵시적 합의' 주장이 관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호사들은 '희망'의 단서를 찾아냈다. 바로 작성자가 보관 중인 A씨와의 대화 및 사과, 정정 메시지 캡처본이다.

이민철 변호사는 "과거 피해자분께서 정정 메시지 발송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할 시 용서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주셨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셨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A씨와의 과거 소통 내용이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를 넘어, 과거 피해자와의 '합의' 정황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명기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이라고 확신해서 퍼뜨렸다'는 취지보다는 '들은 내용을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했다', '이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정정하고 사과했다'는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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