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면구형' 바람직 하지 않지만…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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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면구형' 바람직 하지 않지만…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이데일리 2026-06-26 12:1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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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면 규ㅜ형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 위법이 아니란 판단이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B씨에게 ‘걍기 가평군 임야를 구입해 요양병원을 짓고 공동주택부지로 분양하면 큰 수익이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금원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이천시 소재 7필지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자’며 토지 구매비용과 등기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A씨 사기 햠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선고 직후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서면 구형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법원에 대해 검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을 주장하는 소송행위, 즉 ‘변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검사의 양형 의견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해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사가 서면으로 밝힌 양형 의견은 1심에서 진술된 양형 의견이나 1심 판결의 선고 형량과 다르지 않았다”며 “또 공판 진행 과정을 통해 검사의 양형 의견을 예측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3회 공판기일 이후 검사가 서면으로 밝힌 양형 의견에 대해 4회 공판기일에 구체적으로 반박하거나 다툴 수도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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