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종결…7월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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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종결…7월 24일 선고

M투데이 2026-06-26 12:0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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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SK그룹,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SK그룹, 아트센터 나비)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오전 약 50분간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이 재산분할 범위와 기준 시점을 두고 다시 다툰 만큼, 이날 선고 결과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변론을 마친 뒤 먼저 법정을 나온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노 관장 역시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섰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 대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각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내조를 통해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만큼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다.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도 판단 대상이다. 주가 변동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양측 모두 민감한 사안이다.

앞서 두 차례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파기환송심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부 판단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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