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온라인상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온라인 입틀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관여하게 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재를 우려해 정치적 의견표명이나 공공 현안에 대한 비판, 풍자와 패러디 등 적법한 표현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과잉검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자발적 검열’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 공론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정보의 게재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및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국가에 의한 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유통금지, 손해배상, 과징금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나 정원오 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도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며 고발부터 했지만 어떤 법적 위협도 권력을 향한 정당한 검증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며 "정부가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표현을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민주주의 공론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백한 불법정보는 엄정하게 차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정치적 의견과 권력 비판까지 입막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섭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은 유지하면서도 적법한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법률상 원칙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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