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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특별법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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