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절도” ‘파란대문장미’ 절단범의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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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절도” ‘파란대문장미’ 절단범의 황당 변명

일요시사 2026-06-26 11:3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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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워 선의로 한 일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사진 명소 ‘파란대문장미’의 장미꽃을 무단으로 잘라간 절도범이 남긴 황당한 변명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선의로 포장하는 태도에,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면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행궁동의 유명 장미 명소인 ‘파란대문장미’의 주인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정이 넘은 시간, 2명이 장미를 잘라가는 것을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번엔 너무 많이 잘라가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긴 힘들 것 같다. 마음이 참 씁쓸하고 슬프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이전에 장미를 무단으로 잘라갔던 분은 나이가 많아 선처했지만, 이번에 젊은 부부인 것 같은데 절대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장소는 주인이 정성껏 가꾼 장미 담장이 아름다워 5~6월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다. 주인 역시 개화 시기를 SNS로 알리며 방문객을 반겨왔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전해지고 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사건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A씨의 SNS에 댓글을 남기며 사건에 불을 더 지폈다.

그는 “장미가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고 해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웠다. 꽃도 다 졌고 가지치기도 필요한 상태이길래 잘라 와서 삽목(꺾꽂이)했다”며 “제 선의가 주인분께 큰 심려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집 앞에 심으려고 귀하게 보살 피고 있던 중 형사 3명이 와서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장미를 수거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놀랐다. 제 선의가 주인분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정말 죄송하다. 경찰서 요청 시 진술서 쓰고 뉘우치겠다.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댓글이 등록되자 누리꾼들은 “밤중에 남의 집 사유지에 침입해 재산을 훔쳐간 명백한 범죄를 ‘선의’와 ‘가지치기’로 포장한다” “새로운 핫플을 만들고 싶었던 도둑의 뻔뻔한 변명일 뿐” “잘못을 아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간 것 아니냐” “저거 잘라가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경찰은 주인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인의 사유지 담장을 침범해 개인이 가꾸는 식물을 주인의 동의 없이 훼손하고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또 무단 절단으로 인해 식물의 관상적 가치나 본래의 형태를 크게 망가뜨렸으므로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한밤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단순 절도를 넘어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가 성립될 수 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A씨는 게시글 댓글을 통해 “장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겠찌만 마음은 참 씁쓸하기만 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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