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그동안 명확한 관리체계가 없어 단순 폐기물로 버려지며 축산업계에 비용 부담을 지웠던 축산부산물을 바이오연료나 의약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전용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가축이나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상당한 물량의 축산부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다룰 전용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축산업계는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처리 과정에서 악취와 수질오염 같은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축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부산물의 생물학적 위해도와 세부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별도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다.
이번에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이 같은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국내 실정에 맞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부산물의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관련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지아 의원은 “축산부산물은 그동안 단순 폐기물로 인식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사료와 비료는 물론 바이오연료,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자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쓸모없이 버려지던 축산 자원의 낭비를 막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균형 있게 달성해 국내 친환경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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