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정말 정치검사의 시대를 끝내자”며 검사 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가지만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다면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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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지만 별도 정부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국회가 법률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 주체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조에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명문화하고,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함께 발의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법경찰이 사건을 입건하면 공소청에 통보하고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사건번호와 배당을 유지해 사건이 오가는 과정에서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 사건 암장과 처리 지연을 원천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쏟아냈다. 우선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후반기 원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즉시 마무리하고 형사소송법 처리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집권여당은 말이 아니라 의사일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을 즉시 심사해 제헌절인 7월 17일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우려된다면 법안 심사장으로 나오라”면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절차만 붙들고 시간을 끄는 것은 공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백을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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