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상담원과의 번거로운 전화 통화 없이도 모바일 앱이나 채팅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미납 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막혔던 일부 알뜰폰 가입자의 불편도 전면 해소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가입자 불편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이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신사별 해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상담원 채팅 해지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기존에 KT만 제공하던 모바일 앱 내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까지 확대돼 이통 3사 전체에서 앱을 통한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용자들이 해지 메뉴를 헤매지 않도록 홈페이지 내 가시성 높은 위치로 메뉴 재배치도 이뤄진다.
알뜰폰 이용자의 권익도 강화된다. 그동안 요금 미납을 이유로 해지를 제한했던 일부 알뜰폰(SKT망 등)도 앞으로는 먼저 해지 처리를 한 뒤, 익월에 미납 요금을 정산·납부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할인 혜택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 안내한느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과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한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을 제정해 사후 분쟁을 예방한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내로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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