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위원회가 6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하고, 사후 대응 중심의 현행 체계를 예방·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모든 산모에 위험도 평가…산모 등록제 도입
▲임신 초기부터 분만 병원 사전 지정
권고안의 핵심은 산모 등록제 도입이다.
모든 산모는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maternity triage)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한다.
산전 진찰 병원은 약 10개월간 산모 주치의로서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고위험 산모는 모자의료센터를 분만 전담 기관으로 사전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는 산모 등록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산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대기 병상을 상시 운영하며, 국가가 대기 병상 운영 비용을 보전한다.
▲산전 진찰·분만 병원 다른 경우 정보 연계 의무화
현재는 산전 진찰 기관과 분만 병원이 달라 산모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빈번하다.
권고안은 두 병원 간 산모 배정 고지와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원격협진을 통해 분만 병원이 사전에 산모 상태를 확인·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진료 연계 상담·의뢰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도 마련을 권고했다.
◆중증센터 서울 2곳→5극 6곳으로 확충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각 1곳 신설
현재 중증모자의료센터는 서울에 2개소에 불과하다. 권고안은 2027년까지 5극 중심 6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 최중증 임산부·신생아의 최종 수용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신규 거점은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광역별 각 1개소다.
진료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권역에서 중증으로, 지역에서 권역으로 상향하고 역할이 미흡한 기관은 하향 또는 지정취소하는 재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지원 확대, 운영비 격차 최대 24배
비수도권 권역센터에 시니어의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의 산과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한다.
운영비는 중증센터 12억원, 권역센터 6억원, 지역센터 0.5~5.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형사부담 완화도 병행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현재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최대 3억원), 신생아 사망(3000만원), 산모 사망(1억원)에 적용된다.
권고안은 산모 중증장애(1억5000만원)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배상책임 보험료도 지원해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응급·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대상을 넓힌다.
형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수사기관 출석요구 자제, 기소 제한, 형 감면 등도 추진된다.
▲난임치료 단일배아 이식 표준화 권고
한국의 제왕절개 비율은 67.4%로 OECD 평균(약 30%)의 두 배를 웃돈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000건당 0.59건으로 세계 1위다.
위원회는 다태아 임신이 조산 위험을 6배, 임신중독증 위험을 2배, 산후출혈 위험을 3배 높인다는 점을 들어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을 진료 표준으로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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