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영상검사기관·일반검사기관 분리 운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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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영상검사기관·일반검사기관 분리 운영 도입

메디컬월드뉴스 2026-06-26 11: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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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MRI·CT·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사기관 분리 운영과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을 핵심으로 의료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검사기관 이원화…영상·일반검사 전담 분리

현행 제도에서는 단일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영상검사(팬텀영상·임상영상)와 일반검사(인력·시설·관리기록)를 모두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복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전담 수행하도록 이원화한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등 총 4개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검사기관은 MRI·CT·유방촬영용장치 등 장비 종류별로 검사위원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40인 이상으로 2배 확대해야 한다. 

검사위원 자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로서 관련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장비 노후도 지표 신설…15년 이상 장비 0점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임상영상 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최대 10점)를 신설하는 것이다. 

장비 연령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장비에는 10점, 15년 이상 장비에는 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오래된 장비라도 검사주기 내 정기적인 유지보수 또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관리 노력을 반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표 신설을 통해 노후 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인력 기준 명확화·검사 절차 강화

이번 개정안은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책임자와 일반검사 및 현지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전문가 및 품질관리검사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검사 업무 절차 전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배경에는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2026년 6월 17일 시행)도 자리하고 있다. 

전문의 기준이 낮아진 만큼 장비 자체의 품질관리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월 4일까지 의견 제출…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관련 의견은 오는 8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자우편: tjgmldhr777@korea.kr, FAX: 044-202-392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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