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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5749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로 활동한 손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 씨는 574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은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증빙되지 않거나 현장 실사를 해야하는 내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 법원은 “대출 심사를 위해 가장된 법인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당시 신청한 업종과는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법원은 김 씨가 손 씨로부터 챙긴 5749만원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를 바탕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실 대출 전후로 송금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김 씨는 2021년 6월께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되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도주의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절차를 지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손 씨 측도 역시 “송금한 부분은 (김 씨가)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9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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