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207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1억9천600만원이다.
시는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다음 달 13일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할 방침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 처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 만큼 체납자는 영치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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