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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