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병원 방문을 포기해 온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공공보건 안전망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지난 24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소외 외국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등 지역 보건 위험을 막고자 제도적 기반을 세웠다.
조례에 따라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임산부, 영유아, 감염병 확진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및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 분야로 한정된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6개 공공병원 및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접종 등 필수 진료를 확대하고 의료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의료비 지급이 아닌 기존 공공 의료 자원과의 연계에 중점을 둬 행정적 효율성을 높였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사각지대 외국인 건강 문제는 지역 전체 안전의 문제”라며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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