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중국에서 7년 넘게 도피한 1천100억원대 환치기 조직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환우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국내 공범 B씨와 함께 한국 돈 1천100억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 9천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1월 중국 광저우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을 수사하던 중 A씨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도박장 수익금인 원화가 국내 환치기 계좌로 송금되면 A씨는 중국에서 이를 위안화로 환전한 뒤 수수료를 떼고 도박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공범 B씨는 2018년 검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지만, A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는 최근 중국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이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다.
검찰은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던 A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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