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 '나눔온도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2만1192건에 총 6억5000만원으로 이중 5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소액이다보니 실제 환급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장기간 환급금을 찾지 않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달 내에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에 서명 후 팩스나 메일 등을 통해 행정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 참여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반복적인 안내와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