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연합뉴스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됐다.
재범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 보호관찰소의 밀착 감시가 추가 강력 범죄를 막아낸 가운데, 법리적으로는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누범 가중 요건이 겹쳐 무거운 실형이 예상된다.
실형 출소 후 부과된 의무 외면
20대 A씨는 과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동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A씨는 2026년 2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출소와 함께 A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이 명령되었다.
하지만 A씨는 부과된 정신과 치료 준수사항을 무려 10회 이상 어기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학교 배회하며 대상 물색…밀착 감시에 덜미
A씨의 일탈은 단순한 치료 거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등 아동·청소년이 많은 곳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돌아다니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급기야 길을 걷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자칫 또 다른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사건을 밀착 감독하던 울산보호관찰소는 이러한 고위험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관찰소 측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신속하게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보호관찰소는 치밀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냈다.
누범 기간 중 상습 위반, 엄중한 처벌 예상
현행법과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행위 역시 형벌의 대상이 된다.
향후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의 시각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관련 하급심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누범 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을 뚜렷하게 보인 피고인에게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나아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성을 뒤따라간 행위 등이 강제추행 미수 등 실체적인 성범죄로 추가 입증된다면, 형량은 대폭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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