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무산 후 첫 정식 변론…SK주식 분할 여부·기준시점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재개된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오전 9시 44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오전 9시 51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건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이날 재판은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으로,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두고도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며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고,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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