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임에도 채무변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5시47분께 성남시 수정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관계로, A씨는 5~6년전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채무액은 130만원가량으로, 이날 A씨는 93만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B씨에게 채무가 없다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유사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빼앗으려 한 점을 근거로 특수공갈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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