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폭주족·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칼 빼든 시흥시...무관용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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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폭주족·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칼 빼든 시흥시...무관용 단속 개시

경기일보 2026-06-26 09:2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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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과 시흥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단속 모습. 시흥시 제공
시흥시과 시흥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단속 모습.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여름철을 맞아 주로 심야 시간대 기승을 부리는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소음, 폭주족의 굉음 공해를 막기 위해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수면권 보장과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오토바이 소음 유발이나 차량 불법 개조(튜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시는 최근 이륜차 통행량 증가와 함께 “굉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겠다”는 민원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동 단속반은 야간과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다수 민원 발생 지역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게릴라성 수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머플러) 미인증 훼손 및 불법 개조 ▲미승인 등화장치(LED) 추가 설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잘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경음기를 무단으로 개조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진행한다. 사법 처리가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차량에는 원상복구 및 검사를 명하는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동시에 내려진다.

 

시흥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굉음은 시민의 일상적인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자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가을철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도 이웃을 배려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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