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운명 가를 '1조' 재산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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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운명 가를 '1조' 재산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점화

한스경제 2026-06-26 08:01:38 신고

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 무산 이후 다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법정 공방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은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재판으로, 당사자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마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재산분할 대상과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 재산분할 규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 회장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노 관장이 이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와 함께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 규모는 1·2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이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자금이 존재하더라도 불법 자금의 성격을 가진 만큼 이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산정 방식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K 주식 가치와 혼인 기간 중 재산 증가분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는 국내 최대 규모 재산분할 사건의 최종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총수의 보유 주식과 특유재산 인정 범위에 대한 향후 판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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