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시켜주겠다” 믿고 사표 냈는데…파주시장, 항소심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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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시켜주겠다” 믿고 사표 냈는데…파주시장, 항소심서 배상 판결

경기일보 2026-06-26 06:4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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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파주시장이 7급 공무원 채용을 약속했다는 말을 믿고 임기 연장을 포기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 시장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3천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A씨를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고, 이를 믿은 A씨가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이 안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위법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A씨는 임기 만료 시점까지 근무기간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장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파주시 역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동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며 12년간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 지시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7급으로 승진시켜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7급 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3년 1월 실시된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했고, 이듬해 김 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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