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안전 정책을 연구해 온 김학준(사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 내 야영장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보수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은 법적 강제력이 떨어지는 형식적 점검을 탈피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안전성 검사’의 법제화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성 검사 대상 유원시설업 항목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행정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상시 검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다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차등 규제 시각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고위험군인 카라반·글램핑과 저위험군인 일반 사이트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카라반의 경우 유사시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정식 설비를 금지하고 정식 캠핑카로 등록된 차량만 허용하되 기존 시설은 유예 연한을 두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글램핑 역시 가설 건축물 형태를 벗어나 정식 건축 허가를 받도록 유도해 소방·가스·전기·재난에 ‘구조 안전성’까지 더한 5대 분야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면적 대비 위험도가 낮은 일반 사이트는 지형적 특성과 산사태 위험 등 기본적인 재난 예방 중심으로 검사를 간소화해 영세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
아울러 현장 실천 대안으로 투숙객 체크인 시 안전 서약서를 쓰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객실 키(Key)처럼 의무 지급한 뒤 이를 대장으로 기록·관리하게 해 안전성 검사 시 필수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꼽힌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보편화된 만큼 업주의 행정 부담도 미미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검사 비용 발생에 따른 영세 업주들의 반발이다. 전국 약 4000여 개소 야영장의 연간 검사 비용(개소당 약 200만 원, 총 80억 원 규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재배치’가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된다. 즉,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정부 예산 약 40억~50억 원)을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으로 전격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다.
지방의 한 등록 야영장 관계자는 “정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맞추느라 이미 초기 비용을 대거 지출한 상황에서 매년 수백만 원의 검사비까지 추가되면 영세 업주들은 버티기 힘들다”며 “다만 정부와 업주가 비용을 5:5로 매칭해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하는 형태를 취해준다면 규제를 수용하고 안전 인프라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79/2026/6/26/10d4e24d-fb49-4006-8ffb-bb21cab46758.jpg?area=BODY&requestKey=w3Hru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