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 결과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조정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지난 4월 말 최종 권고안을 의결한 지 두 달여 만에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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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내 결정토록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하며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결과 등을 종합해 4월 30일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기준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권고안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중순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넘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보고가 늦어진 배경에는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권고한 협의체의 결론과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간 괴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반대는 13%, 유보는 6%에 그쳤다.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도 하향 찬성 의견과 함께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평등부는 ‘현행 유지’와 ‘전면 하향’ 사이의 절충안으로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별 국무회의 보고 안건이 쌓여 밀리기도 했지만 권고안 최종 방향을 둘러싼 조율 과정이 길어진 점도 보고가 지연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보고가 미뤄지는 사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무면허 운전과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응징하는 에피소드로 화제를 모으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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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연령기준 하향이 실제 제도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중대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살인과 강간 등의 강력 범죄는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만 강도와 중상해 등을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리적 문제도 남아 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형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입법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법리 검토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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