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제8대 울주군의회가 25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8대 울주군의회는 지난 임기 동안 정례회 8회와 임시회 26회 등 총 34차례 회기를 운영하며 403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임기 중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등을 포함해 총 556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129건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한 군정질문 24건과 서면질문 84건, 5분 자유발언 25건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매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227건과 건의사항 690건 등 모두 91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특히 울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기존 연말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한 점은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꼽힌다. 군의회는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말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의회를 믿고 성원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8대 의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군민을 위한 의정의 가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주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1조 2,91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집행부 제출 안건,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의원 징계 관련 규칙안, 국외출장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제9대 울주군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7월 6일부터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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