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대법 "위력 행사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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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대법 "위력 행사 인정 어려워"

폴리뉴스 2026-06-25 22:48:19 신고

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측에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5~2919년 채용 과정서 외압 의혹

이 전 의원 등은 201511월부터 2019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76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 지원서를 내지 않은 응시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 등이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고 봤다.

합격자 중에는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해당 자녀는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전형에서 두 차례 탈락했으나 재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자녀 채용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유죄서 2심 무죄로대법도 원심 유지

1심은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이나 태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은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이 국토부 직원 자녀 채용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5일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뇌물공여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토부 직원은 유죄최종구 전 대표 일부 유죄 확정

국토부 전 직원은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상직, 별도 사건으로 복역 중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전 의원은 별도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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