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태 사업가 임**, 시한부 판정 후 수백억대 자산 무상 이전 의혹-
-이중계약·명의신탁·차명계좌 동원 정황,조세포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 법적 신용불량자의 ‘부활’…중국 자산의 기묘한 국내 유입
탈세의혹의 정점에는 중국 연태 지역에서 사업을 일으켜 거액의 부를 축적한 임** 씨(2021년 사망)가 있다.
임 씨는 정작 국내에서 신용불량 상태였으나, 가족과 동거녀를 포함한 측근 명의를 철저히 은폐막으로 삼아 자금을 관리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임 씨가 암 투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직후, 자녀들에게 약 6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상속 개시 전 편법 증여’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 ‘무자력’ 유학생이 주도한 수백억대 부동산 개발
수백억 원대 자산 승계의 핵심 통로는 장남 임** 씨다.
임 씨는 미국에서 골프 유학 중이던 2010년경, 돌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며 대규모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20대의 유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사업 경력이나 자금 출처가 전무했던 임 씨가 어떻게 수백억대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임동호 씨의 동거녀 이** 씨의 개인 계좌가 자금 세탁 및 우회 증여의 ‘통로’로 활용됐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온다.
■ 전주 로자벨시티 부지 거래…‘41억 원 이중계약’ 의혹
임 씨 측 법인이 주도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로자벨시티’ 개발부지 거래는 이 같은 편법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임 씨 측 법인은 원소유주인 김**씨 측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56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41억 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비공개 약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업 완료 후 이 은밀한 자금이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다운계약(이중계약)’이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측은 이후 대금 정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 신현동·용인 모현읍…‘차명’과 ‘먹튀’로 얼룩진 토지 쇼핑
임 씨의 차명 거래 의혹은 경기 남부 일대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반복된다.
임 씨는 2015~2016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동 일대 토지를 약 41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동거녀 이** 씨 명의의 계좌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소송 사건에서 최근 매매대금 반환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6월)되는등 차명 거래의 실체가 사법부에서 일부 증명된 상태다.
더욱 대담한 수법은 경기 용인시 모현읍 동림리 토지 거래에서 나타난다.
실소유주 김**씨의 명의신탁 토지를 매도인 이**씨가 일본 영주권자인 이**씨에게 19억 원에 먼저 매도한 뒤, ‘같은 날’ 임**씨에게 35억 원에 재매도하는 기획 거래를 감행했다.
단 하루 만에 발생한 1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씨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현재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전형적인 ‘외국 영주권자를 이용한 기획 조세포탈’ 기법이다.
■ 명의신탁 인지 확인서와 ‘50억 원’의 경매 배당금
임 씨 측은 사전에 해당 토지들이 불법 명의신탁 재산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에는 임 씨가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한 확인서와 일부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계약서가 존재한다.
특히 이 계약서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던 법무사 김**사무장이 2026년 6월,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 씨 측의 해명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후 관련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은 명의의 권리가 무효화되는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경매로 넘겨졌다.
그러나 임 씨는 약 83억 원에 낙찰된 경매 대금 중 50억 원을 배당금 형태로 수령해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원인 무효인 자산에서 합법적인 현금을 짜내 간 셈이다.
■ "관여 안 했다" 수사기관 거짓 진술…1,000억대 자산 수사 불가피
임 씨는 과거 수사기관 조사(2019년오산경찰서)에서 "미국 유학 중이어서 국내 부동산 거래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실상 모든 자금의 궤적과 법인 등기부등본은 임 씨가 부친의 자금을 받아 움직인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현재 임 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재산은 약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우회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탈세),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대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망을 비웃은 '父子의 기획 증여'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의 전면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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