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광훈 장수군의원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중화산동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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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이 특정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수군의원 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차기 장수군의장으로 내정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해당 사안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본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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