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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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고려"

이데일리 2026-06-25 20:1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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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5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테러 위협이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씨 측이 신청한 재판 비공개 진행과 방청인 제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재판이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쯔양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쯔양에게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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