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명 정보 새나간 듀오···‘최대 72개 항목’ 유출에 집단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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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명 정보 새나간 듀오···‘최대 72개 항목’ 유출에 집단소송 확산

이뉴스투데이 2026-06-25 19:1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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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를 넘어 혼인 경력, 가족관계, 직장, 학력 등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은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고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이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들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로, 키와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의 신체 정보와 사회적 배경, 혼인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을 이유로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세담은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가 향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유출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탈퇴 회원과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파기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회원을 탈퇴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의무 위반 여부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과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자기소개 글까지 유출됐다”며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43만명에 달하고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이 큰 만큼 향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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