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장 규제 14건 개선에 나섰다.
25일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규제신문고(국조실)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이 중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6개 주요 과제를 정했다.
가장 먼저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개정안 시행일에 모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도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해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년 간의 제3기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총 58회 회의를 개최해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595건을 검토했다.
오는 7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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