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월부터 '전동 킥보드' 제한...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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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월부터 '전동 킥보드' 제한...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금지

센머니 2026-06-25 18: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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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교통공사
사진: 서울교통공사

[센머니=이지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대용량 리튬 건전지 반입이 금지된다.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지하철 내 반입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 휴대금지품 조항을 개정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와 열차 안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외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지하철 내 배터리 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지하철에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사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이 높은 만큼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쓰이는 대형 배터리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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