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으로 공소가 기각된 만큼 적법한 수사 기관이 다시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조치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전 국토부 서기관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대법원에서 최종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돼 특검법 제9조 제6항 우선인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9조 제6항은 특검이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처리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어 특검팀은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 인계 대신 수사의뢰 형식을 택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이다. 특검은 당시 핵심 관계자인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했고, 자금 출처를 추적해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뒤 별도로 기소했다.
김 전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뇌물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전 서기관의 개인 비리 사이에 범행 시기와 장소, 범죄 종류, 인적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특검의 수사·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은 공소기각이 본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닌 만큼 국수본이 다시 수사를 진행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서기관은 이번 뇌물 사건과 별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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