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정 끝 잠정합의안 도출, 조합원투표서 가결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플랜트건설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25일 오후 태화강역 광장에서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 조합원 1만472명 중 74.1%(7천75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핵심 내용은 일급 7천500원 인상이다.
노조와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전문업체 100곳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10차례 교섭했으나 결렬, 지노위가 조정에 나섰으나 지난 1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지역 주요 사업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노사가 극적으로 사후 조정에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사는 이어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서 지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위해 지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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