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업소 운영 30대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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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업소 운영 30대男, 징역 4년

이데일리 2026-06-25 17:5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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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드게임카페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운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를 임차해 미성년자가 종업원인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를 외관상 보드게임카페로 위장했고, 여성 청소년들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접근한 뒤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렇게 접근한 피해자 4명에게 면접을 핑계로 직접 성매매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측은 “업소 운영 시 종업원과 손님이 서로 대화를 하도록 연결해 주기만 했을 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는 “손님과 종업원이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을 운영했을 뿐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면접을 핑계로 미성년자들을 성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는 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씨가 운영한 업소가 성매매를 위한 충분한 물적 시설을 구비했고, 실제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업소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적극적으로 구인하고 종업원들의 출근 상황을 관리한 점 △성매매 유흥업소 웹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재하고 연락하는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하는 등 ‘고객 유치 행위’를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최 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이들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종업원에게 ‘만약 단속되면 화장실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고, ‘곧 성인 아니냐’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 행위가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영업과정에서 면접을 핑계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직접 성매매를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여러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나 직접적인 대가를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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