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아출판, YBM, 교문사, 비상교육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등의 과목에 AI가 탑재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는 논란 끝에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되면서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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