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도장 찍었는데"…이혼 합의 뒤집는 전남편, 법은 누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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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장 찍었는데"…이혼 합의 뒤집는 전남편, 법은 누구 편?

로톡뉴스 2026-06-25 17:3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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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아파트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했던 전남편이 이혼 후 합의가 무효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 AI 생성 이미지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려 양육비를 더 내놓으라는 요구에 여성은 망연자실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폭언과 위협을 참아온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감정가 7억에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분양가 타령"

A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핵심은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였다. 분양가 5억 원이었던 아파트의 당시 감정가액을 7억 원으로 보고, 시세 차익 2억 원을 1억 원씩 나누기로 했다.

전남편은 당장 현금이 없으니 A씨에게 줘야 할 1억 원을 향후 지급할 양육비에서 매달 45만 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주기로 했다. 현금성 자산도 깔끔하게 4천만 원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고 나자 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감정가액 7억은 은행 대출을 위해 부풀려진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니 당신에게 줄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양육비 차감 약속도 무효라며, 이미 합의한 4천만 원은커녕 오히려 6천만 원의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평화로운 마무리를 위해 폭언과 위협까지 감내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 법적 효력은?

변호사들은 A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협의이혼 전 작성 합의서대로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며 "이제 와서 분양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재산분할은 반드시 법원이 정한 시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평가방식을 따를 수 있다"며 A씨가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 이행을 압박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양육비에서 재산분할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정·변경되며, 장래 양육비에서 재산분할금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골프채 위협의 상처, 위자료 받을 수 있나"

A씨는 결혼생활 중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심지어 골프채로 벽을 치며 위협했던 행동,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고통받았지만 빠른 이혼을 위해 모든 것을 덮었던 것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합의서에 위자료 포기 조항이 없다면, 지속적인 폭언·위협·유흥업소 방문 등을 근거로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입증'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유흥업소 방문, 지속적 욕설, 골프채로 벽을 치는 위협, 상담센터 방문 자료 등이 있다면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욕설 녹음파일, 협박 문자, 골프채로 훼손된 벽면 사진 등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전남편이 말을 바꾸는 상황인 만큼, 합의서 원본과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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