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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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색

일요시사 2026-06-25 17:3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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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유통일당에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 자금이 대여금으로 신고됐음에도 원금과 이자가 거의 상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여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했다.

경찰은 교회 측이 실제로 자금을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자유통일당에 상환 능력과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금 대여 결정 과정에 전 목사가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과 선관위가 합작한 공작형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금 대여 과정은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춰 관련 서류와 집행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한 법적으로 투명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도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해당 자금 거래에 대해 “대가 없이 제공되는 정치자금과 달리 차용과 상환을 전제로 한 합법적 금전 대차 계약”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식으로 신고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번 수사의 핵심은 해당 거래가 실제 상환을 전제로 한 정상 대여였는지 여부에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고는 거래의 존재를 알리는 절차일 뿐, 그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 따르면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 면제·경감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에 포함된다. 대법원도 정치자금법상 무상대여 여부는 대여 당시 대가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해당 거래가 정상 대여가 아닌 기부로 판단될 경우, 교회 측뿐 아니라 정당 측 관계자도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는 이를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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