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법적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송하윤 측은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섰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죄가 안됨'…불송치 결정의 배경
2025년 2월 19일, 경찰은 동창생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됨',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4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점심시간 놀이터에서 송하윤에게 1시간 30분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송하윤이 졸업 전 집단폭행에 연루돼 강제전학을 갔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조차 없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강제전학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다.
담임 확인서에 공증 진술서까지…증거전쟁
송하윤 측은 수사기관에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포함한 각종 증거를 제출했으며, 당시 담임교사의 확인까지 확보해 강제전학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송하윤 측은 이의 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찰도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재수사까지 가면 진실이 어느 쪽이든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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