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상가 앞 도로와 배수시설을 훼손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 등)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와 빗물 등을 흘려보내는 배수시설 일부를 훼손하고, 토사 등을 주변에 쌓아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가 훼손되고 토사가 적치된 채 방치된 것은 3년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해당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주차 공간으로 사용돼왔지만, 도로 일부가 파손되고 토사와 아스팔트 잔여물이 쌓여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수시설 훼손으로 장마철 물이 넘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또 해당 상가 전 소유자 측인 것으로 알려진 A씨 등이 상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로와 배수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해당 시설은 공공 목적의 도로와 배수로로 사용되는 국유시설"이라며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과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ym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