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의료진 폭언·폭행 혐의…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는 25일 여성 경찰관 A 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지난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장은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A 경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다.
또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약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A 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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