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하면 학생부 정정까지…울산교육청·중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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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하면 학생부 정정까지…울산교육청·중구, 시범운영

연합뉴스 2026-06-25 16:5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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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울산시 중구와 함께 개명 신고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원인은 중구청 방문 한 번으로 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추가 교육기관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개명 민원인은 구청에 개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거친 뒤에도 다시 교육기관을 방문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취업, 자격시험,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긴급하게 교육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생활기록부가 정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울산지역 학교 졸업생이며, 중구청에서 개명 신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정정 신청'을 함께 하면 교육기관으로 연계 처리된다.

시교육청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울산 전 기초지자체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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