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탄원서에 주민번호 썼다간…'무혐의' 대신 '전과' 생길 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모욕죄 탄원서에 주민번호 썼다간…'무혐의' 대신 '전과' 생길 판

로톡뉴스 2026-06-25 16:55:19 신고

3줄요약
모욕죄로 고소당해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모욕죄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풀고자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선의가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못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심지어 변호사들은 탄원서가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인들을 총동원한 눈물의 호소,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 냉정한 현실을 짚어봤다.

'선의의 함정'…주민번호 뒷자리, 범죄가 되는 순간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진정성을 더하겠다며 지인의 신분증 사본을 통째로 첨부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출했다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탄원서에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239296 판결)도 존재한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탄원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성립의 진정을 위해 작성인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가리셔도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신분증 사본을 내더라도 뒷자리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 역시 “신분증 사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라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전체 번호 기재가 불필요함을 강조했다.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앞자리 6개와 연락처만으로도 충분하다.

'무혐의' 아닌 '선처'용…탄원서의 냉정한 현실

그렇다면 수많은 노력을 들여 준비한 탄원서는 과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대답은 단호히 '아니오'에 가깝다.

윤형진 변호사는 “다수의 모욕 사건을 해보았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탄원서의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해서는 유효하겠으나, 무혐의를 위해서는 법리 및 사실관계 검토를 철저히 하신 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선처용 카드'일 뿐, 유무죄를 가르는 '무혐의용 조커'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의 모욕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무죄)를 주장하신다면, 굳이 무혐의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감정적 호소에 앞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스캔본? 원본? 제출 시기는?…실무 절차 A to Z

탄원서의 효과와 별개로, 제출을 결심했다면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시기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송치) 전까지다.

법률사무소 정원 김우성 변호사는 “미리 수사관과 제출 시기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협의하시더라도 수사관이 말미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 조사때 함께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라며 조사 당일 제출하거나 사전에 수사관과 조율할 것을 권했다.

자필 원본과 스캔본의 효력을 두고는 미묘한 시각 차가 존재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스캔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본이 더 신뢰를 받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탄원서의 경우 자필로 작성된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탄원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에 진심을 전달하기에는 원본이 더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