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의계약 제도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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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의계약 제도개선 필요하다"

중도일보 2026-06-25 16:5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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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40116_162127988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의 수의계약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제도적 정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에는 10건 중 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민선8기)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대전시 본청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 2만2452건 중 70%(1만5715건)가 수의계약으로 분석됐다.

이중 84.5%는 경쟁 없이 행정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히 1인견적 방식은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낮아 특혜·일감 몰아주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는 지방계약법 제9조가 정한 공개 경쟁입찰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영상·행사·디자인·교육·연구 등 복수 업체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영역마저 공개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일감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대전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특히 민선 8기에서는 용역 분야의 수의계약 비율은 91.2%로 높았으며,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7기 893억원에서 민선8기 1655억원으로 약 1.85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 8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출신 정당과 무관하게 민선5기 이후 구조적으로 계속 높아졌다.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5기 약 37~40%, 민선6기 약 48%, 민선7기 64.8%에 이어 민선8기 70.0%다. 이는 대전시 계약행정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경향에 의한 결과라고 대전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대전 참여연대는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및 사유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대리계약 금지 서약 도입 ▲쪼개기·몰아주기 수의계약 정기 점검 ▲경쟁입찰 원칙 회복과 정례 모니터링을 민선9기 대전시에 정책 과제로 제언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수의계약 제도 자체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장치지만 지금 대전시 본청에서 긴급하고 필요에 따른 예외 명분이 계약행정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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