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기 혐의로 유 군수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씨는 지난 3월 2천400여만원 상당의 술박물관캠핑장 조경공사를 마쳤으나 완주군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 군수와 통화한 뒤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장에 썼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군수와 관련된 공익제보를 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앞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사 계약을 암시하며 A씨에게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유 군수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당시 "선거용 음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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