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음성 지역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 충북경찰청이 재감찰을 실시해 1명을 징계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고 B 경위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A 경감은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았다.
당시 지구대엔 출동조였던 A 경감을 포함해 5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모두 잠을 자느라 음성경찰서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이 내려온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경찰서 상황실엔 B 경위 홀로 근무 중이었는데, 그 역시 출동 지령을 내린 뒤 실제 출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거하지 못했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음성경찰서는 A 경감 등 관련자 6명에게 행정처분인 주의·경고 처분을 했다.
이후 충북경찰청은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직원의 투서를 접수한 경찰청의 지시로 재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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