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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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재산심사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 2026-06-25 1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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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채무조정-채권관리 全과정서 보완운영

변제능력 따라 감면율 조정…신청전 재산축소·허위신고 적발강화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심사에 가상자산을 산정하고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감면기준 등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혜택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재산심사, 채무조정, 채권관리 등 3단계에 걸쳐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보완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심사에 그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했는데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이런 투자자산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그간 수차례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초부터 관련 확인절차를 마련해 재산심사 시 반영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올 1월부터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은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내도록 해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지난달부터 채무자가 관련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또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올 8월13일 시행)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사후 검증한다.

과다·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에 나선다.

새출발기금 심사체계 개선 비교표 새출발기금 심사체계 개선 비교표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60%∼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90%)수준에서 결정되는데 감면율 하한이 높아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시)는 최소감면율을 하향(60→30%)해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포인트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아울러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詐害) 행위나 보유재산을 허위신고하는 행위에 적발을 강화한다.

캠코는 올 2월부터 자체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부동산, 분양권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의 일괄 확인이 가능해지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실시 중인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캠코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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