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찜질방에서 안전관리 미숙으로 3도 화상을 입은 필라테스 강사가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로 고통받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효소찜질방의 안전관리 미숙으로 3도 화상을 입은 한 필라테스 강사의 사연이 법률 상담을 통해 알려졌다.
1년 이상 남은 흉터 치료와 망가진 일상에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업체 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위자료 등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며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씻지도 못하고 7주 통원"…찜질방 화상에 멈춘 일상
필라테스 강사인 A씨의 시간은 지난 5월 8일, 한 효소찜질방에서 멈췄다. 업체 측의 미숙한 조치로 저온화상을 입은 그는 ‘3도 화상’이라는 중상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에 따르면, 그는 약 7주간 매일 왕복 18km 거리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을 오가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했다. 드레싱 상태로 씻는 것조차 어려워 일상생활은 무너졌고, 죽은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가피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신체를 활발히 사용해야 하는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은 물론, 취미였던 프리다이빙 활동도 전면 중단됐다. 병원은 “3도 화상으로 흉터가 무조건 남고, 앞으로 1년 이상 흉터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업체 측은 크게 미안해하는 마음 없이 남일처럼 "유감이다. 치료비는 낼 게"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결국 그는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위자료만 수천만 원 가능"…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치료비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크게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비(적극적 손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으로 나뉜다.
특히 전문가들은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3도 화상은 법원이 중상해로 분류하는 수준으로, 7주간의 일상 제약, 직업 활동 중단, 취미 전면 중단, 영구적 흉터 발생, 1년 이상의 추가 치료 예정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위자료만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참고로 3도 화상 사안에서 위자료 2,000만 원, 3,500만 원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사안별 차이 큼).”라고 설명하며, 사안에 따라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직업적 특성과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가 위자료를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신체를 주로 사용하는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3도 화상으로 인한 활동 제약과 무조건 남게 되는 흉터는 정신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라며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서에 이 문구 없으면 독"…섣부른 합의의 함정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섣부른 합의’다. 향후 1년 이상 소요될 흉터 치료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했다가는 추가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 가장 조심할 부분은 ‘치료비 지급 후 종결’이라는 식의 합의입니다.”라고 경고했다.
해결책은 합의서에 ‘권리 유보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흉터 치료가 1년 이상 갈 수 있으면, 완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우선 확정된 비용부터 먼저 받고, 향후 치료비와 흉터 관련 손해는 ‘추후 정산’으로 남기는 방식이 보통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 역시 “부득이하면 '향후 치료비·후유장해는 별도 청구한다'는 유보 문구를 합의서에 넣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보험 없는 업체의 '배 째라' 대응법은?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감정적 호소보다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향후 합의 마찰에 대비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입원 및 통원 내역, 소득 감소분, 그리고 산정된 위자료를 상세히 기재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대리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전 조속한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를 입증하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다 강력한 수단도 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 두면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이 높아지고, 향후 소송 시 강제집행도 용이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입 감소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법적 대응만이 A씨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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