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 B씨가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동료 교사와 외도를 벌인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된 가운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6월 25일 오늘 대전가정법원에서 내려진다.
결혼 두 달 만에 시작된 불륜, 임신 아내는 방치
B씨는 2024년 2월 A씨와 결혼한 뒤 불과 두 달 후인 4월부터 직장 동료 교사 C씨와 외도를 시작했다. A씨가 임신 상태에서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퇴거를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으며, 결국 그해 6월 스스로 집을 나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 간 통화 기록, 함께한 음주 및 영화 관람 정황 등을 근거로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 B씨가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배상 명령과 침묵하는 시부모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전처 A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양육비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상간녀 C씨 역시 별도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외도와 가출, 자녀 출산 사실을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새로연구소'를 통해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항소 결과에 따라 보류 중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오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임신한 아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시부모가 연락도 안 받은 게 더 충격", "항소해봤자 결과 달라지겠냐"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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